지적장애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남성 2명 및 시신 유기에 가담한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청 형사2부(강세현 부장검사)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A(30·남) 씨와 B(27·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살인방조·사체유기 혐의로 C(25·여) 씨, 사체유기 혐의로 D(30·여) 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E(28·남) 씨와 A씨 등 간의 금전거래 관련 다툼을 매개로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A, C씨는 지난해 9월부터 E씨와 동거하며 계속해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E씨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폭행을 지속한 사실도 파악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8~20일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한 빌라에서 E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승마산 입구 근처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2일쯤 렌터카를 빌려 트렁크에 E씨 시신을 싣고 김포 승마산으로 가 암매장했다. A, B, C, D씨 등 4명은 야간에 E씨의 시신을 전기장판으로 싸매어 함께 차량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E씨는 암매장 현장에서 옷이 벗겨진 채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E씨의 시신은 4개월 동안 부패가 진행돼 두개골 부분 등이 백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E씨가 숨지자 2~4일 동안 시신을 그대로 방치하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서 A씨 등은 E씨가 사망한 후 시신이 부패하면서 악취가 나자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4월 20일 승마산에서 나물을 캐던 주민이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 4월 28일 인천에서 A·C·D씨를, 이튿날인 4월 29일 경북 경산에서 B씨를 잇따라 검거했다.
이어 E씨는 피의자 중 일부와 알고 지냈고, 지난해 9월부터 A씨 등과 함께 거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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