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에 선거운동 명함이? 선관위 '검찰 고발'

입력 2022-05-24 16:10:26

경북 포항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630여장 꽂아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북 포항에서 주차된 자동차에 선거운동용 명함 수백 장을 꽂아둔 도의원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자신의 선거구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 선거운동에 쓰는 명함 630여 장을 꽂아둔 혐의로 도의원 후보 A씨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이미 같은 방법으로 명함 300여 장을 뿌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차례 서면경고를 받았고, 과거에도 비슷한 유형의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용 명함은 후보자나 가족, 또는 선거사무원 등 일부 인사가 직접 나눠주는 방식만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후보자 명함은 예비후보자 때와 동일하게 제한된 사람만 나눠줄 수 있다"며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보자 및 선거사무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