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렸다 주장해도 특별한 증명 없으면 돈은 예금주 소유
사망한 아들 명의 예금 4억여원이 자신이 맡긴 돈이라며 옛 며느리를 상대로 시어머니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며느리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14민사부(서범준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사망한 A씨의 어머니 B씨가 전 며느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예금자명의변경 소송에서 12개의 통장 중 1개에 대해서만 B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B씨는 1970~1980년대 부동산 투자를 통해 만든 목돈을 자식 중 가장 알뜰한 A씨 명의의 예금으로 보관했을 뿐 증여하지 않았으므로 A씨가 남긴 4억1천만원 상당의 예금을 자신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4억1천만원의 예금 중 4천900만원이 들어있던 1개 계좌에 대해서는 예금거래 신청서에 만기 시 B씨에게 지급해 줄 것을 확인한다는 특약사항이 적혀 있는 점을 감안, C씨가 법정상속분으로 받은 60% 금액을 B씨 앞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인정했다. 나머지 계좌에 대해서는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B씨가 부동산 투자로 얻은 수익이 예금계좌에 들어갔다고 확신할 수 없고, A씨가 10여년 전부터 직장생활을 하며 올린 근로소득 상당 부분이 예금계좌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금계좌는 금융실명법 시행 후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것이므로 예금이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려면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굳이 A씨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만들지 않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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