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예상
관련 부처, 국회와의 협의 과정 거칠 필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절감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나온 얘기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새 정부는 애초 언급했던 2021년 수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 완화 목표치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주택 보유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뜻이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상승률이 5%대였는데 2021년(19.05%)과 올해(17.22%) 급등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인 가운데 부동산 가격과 공시 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지기 시작한 시점 이전으로 제도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선 아직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새 정부가 검토하는 것처럼 공시가격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면 국회를 거쳐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2021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식도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 정부가 시행령만 개정해도 할 수 있는 조치여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공시가격을 2020년으로 되돌리는 것보다 절차상 간편한 셈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지난 12일 KBS 뉴스9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어 부동산 가격과 세금이 오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국민의 부담이 커졌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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