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5% 안되는 무소속 후보들 "법정 토론회 참가하고 싶어요"

입력 2022-05-22 17:40:36 수정 2022-05-23 07:14:53

정당 후보, 여론조사 5% 이상 지지율 후보만 참여…여론조사 아예 없었던 무소속 후보들은 어쩌나

경북선관위 전경.
경북선관위 전경.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법정 토론회가 지난 19일부터 8일 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지율 관련 규정 때문에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부 무소속 후보들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정 토론회에는 정당 추천 후보,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 사이에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면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여론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부 무소속 후보들은 토론회에 배제된다. 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합의하면 예외적으로 무소속 후보들도 법정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10분간의 연설회로 대체해야 한다.

25일 실시되는 칠곡군수 후보자 법정 토론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된 무소속 김창규 후보는 "관련법에 따라 4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이뤄진 언론기관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기간 실시된 여론조사 자체가 없다"며 "경쟁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장세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재욱 후보가 합의를 해주면 되는데 한 명이 반대해 참석할 길이 막혔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반대한 후보는 정작 칠곡 민간단체들이 연합해 오는 24일 실시하는 토론회에는 불참한다고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토론회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천시장 선거 무소속 출마자들도 TV토론회 기회가 막혔다.

김천시의 경우 유력 후보들이 국민의힘 경선을 거치며 탈락한 후에야 무소속 출마가 이어졌다. 무소속으로 서범석, 이선명, 이성룡 후보 등 3명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김충섭 후보과 경쟁하고 있지만 여론조사를 진행한 언론사가 없어 TV토론회는 열리지 않는다. 다만 이들은 23일 밤 후보자 별로 각각 10분간의 생방송 연설회만 진행한다.

21일 열린 달성군수 후보자 TV토론회에는 무소속 단일 후보로 뛰고 있는 전재경 후보가 TV토론회 참석 근거가 되는 여론조사가 없어 단독으로 방송 연설회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선관위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지금으로선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TV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 출마자들은 지역 유권자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해당선거 출마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토론회를 제안하지만 이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출마자는 "각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을 상호 검증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지역 발전의 담론을 형성하는 '후보 정책토론회'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