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막으려 법사위원장 위원장석을 점거한 행위 등을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20일 받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해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법사위원장석에 앉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김 의원이 국회법에 따른 박 위원장의 질서유지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위원장석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30일 출석정지 처분'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게 돼 있다. 출석정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본회의 의결에 따라 한 달간 국회 출석을 할 수 없으며, 이 기간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절반만 받게 된다.
국회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 심의를 요구하면서 투표를 제외한 전 과정이 공개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징계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힘의 논리에 의한 폭거"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끝까지 다투어 나가겠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 "인의 장벽을 쌓고 접근하지 못 하게 하고 의사봉까지 탈취하는 상황이 어떻게 절차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며 "이런 불법이 자행되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에도 민주당의 폭압적 징계에 당당히 맞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오로지 정의와 국민 편에 서서 이 나라의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저는 지금도, 대화와 타협이 전제된 협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국회가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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