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예외적 허용하기로…KF마스크 항상 착용해야
요양병원·시설 미접종자 면회 기준도 완화
이번 1학기 중·고등학교 기말고사부터 코로나19 확진 학생도 등교해 시험을 칠 수 있게 된다. 또한 요양병원·시설의 집단 감염 사례가 감소하면서 이들 시설에 대한 접촉 면회 기간도 당분간 연장된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20일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도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격리 의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등교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4월 중간고사 시기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인원이 대폭 늘어나자 이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각 학교는 이번 기말고사부터 확진 학생을 위한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일반 학생과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의 등교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학교는 시험 일주일 전부터 확진·의심 증상 학생을 파악하고, 응시 하루 전에는 이들의 명단을 확정해 교육청과 응시생 수를 공유한다.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하는 학생은 KF94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시험 중 모든 창문을 열어야 하며, 어렵다면 매 쉬는 시간마다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도록 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학생은 기존처럼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되며, 인정점(인정비율 100%)이 부여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주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를 오는 23일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연장한다.
방역당국은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를 지난해 11월 18일부터 금지했다. 그러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입소자 등의 접촉 면회 요구가 커지면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접촉 면회를 허용했다.
접촉 면회를 재개하면 이들 시설의 집단 감염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국은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접촉 면회 시 미접종자와 관련한 수칙도 일부 완화했다.
기존에는 미접종자는 무조건 접촉 면회를 할 수 없었지만,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 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 소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면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 당국은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를 연장하는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방역 상황에 따라 더 확대할 수도, 상황이 악화하면 접촉 면회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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