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오류 논란 안동 '송사교'…감사원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나

입력 2022-05-19 16:38:47 수정 2022-05-19 20:24:09

부산국토청 발주, 2025년 준공 목표로 확장 공사 진행 중
감사원 "설계·시공·감리 오류" 밝혀져… 공사관리관 2명 징계 요구

감사원 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안동 송사교의 교각 코핑부 문제에 대한 사진과 설명도. 감사원 제공
감사원 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안동 송사교의 교각 코핑부 문제에 대한 사진과 설명도. 감사원 제공

시공오류 논란이 불거졌던 경북 안동시 길안면에 있는 '송사교'가 감사원 조사결과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부산국토청)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경북 안동과 포항 국도를 잇는 송사교 확장 공사를 발주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기준 해당 사업 구간에 대한 설계기준 제도 운영, 설계·시공 품질, 사업관리 부문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설계·시공·감리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공사는 기존에 있던 2차로 교량 옆에 2차로 교량을 추가로 설치하고 상부 구조물을 연결해 두 다리가 하나의 다리가 되도록 계획한 공사였다.

하지만 이 공사의 설계업체는 측량 오류 등으로 기존 교량과 새 교량의 위치를 520㎜ 차이 나게 설계하고, 교량 받침 사이 거리도 원래보다 653㎜ 부족한 2천897㎜로 잘못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문제는 시공업체가 공사를 추진하던 중 발견됐고 감리업체에도 보고됐지만, 감리업체는 발주청에 보고해 설계오류 수정과 보완 시공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감사원은 부산국토청에 공사관리관 2명을 징계 처분하고,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설계 사업자, 시공 사업자, 건설 기술인에 대한 벌점도 부과하도록 요청했다.

감사원은 "시공업체가 잘못 시공된 교각을 그대로 둔 채 임의로 도면을 작성해 구조검토를 받았고, 이를 감리업체가 승인해 줘 시공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부산국토청 공사관리관은 공사 현장을 점검하면서 신·구 교량 코핑부가 어긋나 있는 것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