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음주운전
앞서도 동종전과, 경찰 정차 요구에도 도주…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태 달성군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군의원은 지난 1월 27일 오후 달성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상태로 9㎞ 상당의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지역사회 모범을 보여야 할 군의원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상당 거리를 도주했고, 과거 2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6·1 지방선거에도 달성군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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