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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구 중구 동성로 인도 위에 불법주차한 자동차가 앞 번호판은 목재합판으로 가리고, 뒤 번호판은 트렁크를 열어 놓은 채 단속을 피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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