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비산먼지 방치 공사장 등 환경 법규 위반 무더기 적발

입력 2022-05-17 16:51:34 수정 2022-05-17 22:05:16

3개월 간 지역 내 공사장 등 100곳 기획수사…위반 업체 20곳 적발

대구의 한 공사장에서 살수, 세륜 조치 없이 차량이 출입하는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의 한 공사장에서 살수, 세륜 조치 없이 차량이 출입하는 모습. 대구시 제공

비산먼지를 방치하는 등 환경 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대구시는 지난 2월 1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지역 내 대형 공사장과 대기 배출업소 등 100곳을 집중 단속해 위반 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먼지 날림 조치 미흡'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지 시설 훼손 방치(3건) ▷살수·세륜 조치 미이행(2건)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6건)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이 밖에 비산먼지 방진덮개 미설치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이 가운데 시는 토사 등 야적물을 하루 이상 보관하면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차량 바퀴를 씻지 않은 업체, 공정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업체 등 형사처벌 대상 4곳은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나머지 16건은 구‧군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과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해 계절적·시기적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