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과 통화기록 있다"…대통령실 발표에 반박

입력 2022-05-17 14:20:48

"당선인 시절 통화로 공직선거법 위반 아냐"

윤석열, 강용석. 연합뉴스
윤석열, 강용석. 연합뉴스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강용석 무소속 후보 측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대통령실이 "대통령은 강용석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강용석 후보는 지난 16일 오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전 사법연수원 동기다. 원래 전화를 하는 사이"라며 당선자 시절 윤 대통령과 자신이 통화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강 후보 캠프의 권유 총괄선대본부장도 1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밤 강용석 후보에게 먼저 전화해와 (경기지사 선거와 관련한) 당선인 개인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전화를 걸어 '김은혜(국민의힘 후보)랑 싸우지 말고 김동연(더불어민주당 후보)이랑 싸워야지'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사실이 공개되자, 윤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강 후보와의 통화가 논란이 되자 지난 16일 취재진에게 "대통령은 강용석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공지를 내기도 했다.

강 후보는 다만 윤 대통령과의 통화가 당선자 시절에 이뤄졌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강 후보는 대통령이 (전화)하면 문제가 되는데 당선인의 법적 신분은 민간인"이라며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에서 김은혜 후보와 함께 대여섯곳을 돌아다녔지만 선관위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