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피해자 정신적 피해 호소, 초범·반성 고려"
옛 직장의 동료 직원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찾아가 화장실을 몰래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현설)은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낮 12시 10분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B(24) 씨 주거지 화장실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화장실 창문과 방충망을 뜯어 화장실 안으로 팔을 뻗은 후 화장실 내부를 4~5차례 촬영했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화장실 내 수건걸이에 걸린 B씨 속옷도 가져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B씨와 같은 팀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퇴직하기 전 팀원 신상이 적힌 파일을 보고 B씨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회사에 다니던 피해자의 주소를 임의로 알아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속옷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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