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 따라 설치된 담장 탓에 제대로 활용도 어려워
옆에서 공사하던 대구시는 사전 허락도 없이 건축물 자재 쌓아
대구 동구의 한 빌라 주민들이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22년 만에 땅을 찾고도 담장에 가로막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부터는 대구시가 인근에서 공사를 하며 건축 자재들을 무단으로 적치해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동구 서호동 한 3층짜리 빌라에는 지난 1997년 준공 이후 9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빌라 대지 604㎡는 각 세대주들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 2019년 동구청의 '서호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이곳 일대가 새롭게 측량되면서다. 측량 결과 세대주들은 그동안 눈대중으로 알고 있었던 빌라 대지 면적보다 약 13.44㎡가 더 넓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약 22년 만에 발견한 땅이지만 세대주들은 담장에 가로막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2년 전까지만 해도 담장까지가 우리 땅인 줄 알고 있었다. 땅이 더 넓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담장 때문에 사용조차 못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부터는 빌라 인근에 장애인복지시설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빌라 바로 옆에 연면적 약 269㎡ 규모의 노유자시설을 짓고 있다. 준공은 올해 8월 예정이며 2층 건축물로 조성될 전망이다.
세대주들은 "건축 과정에서 수시로 건축 자재를 쌓아둬 재산권을 침해했다. 사전에 허락을 구한 적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인부들의 안전을 위해 빌라 주민들의 땅에 자재를 내려놓았다고 해명했다. 또 주민들이 땅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장을 철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자재를 치우라고 얘기했다"며 "담장은 공사 진행 과정을 보면서 토목하는 시점에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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