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현행 규정상 '검수완박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중앙선관위를 겨냥해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전날 장 비서실장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시기는 비용 등을 고려해 6·1 지방선거 때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만큼 관련 법 개정 전에는 국민투표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장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 안건을 상정해 합의를 거쳤나. 일방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법)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나. 민주당이 그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에게 '검수완박 국민투표' 관련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안 했다"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위헌적이고 다수가 밀어붙인,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공직자에 불(不)수사 특권을 주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