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2022-04-27 13:39:12 수정 2022-04-27 20:16:11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 동의 없이 신체 접촉 혐의
“제출된 증거로는 혐의 증명 안돼, 검사 항소 기각"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고법 제2형사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7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검 부장검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26일 오후 7시 30분쯤 자신의 차량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 B씨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당시 녹음파일이나 A씨와 B씨 간 오간 메시지에 비춰봤을 때 A씨가 B씨의 동의를 받고 신체접촉을 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로 밥 먹을 장소를 찾거나 집까지 데려다주며 인사를 하는 내용이 있었고, 장소 역시 교통량이 많은 편도 4차로 갓길로 피고인 신분에 비춰 섣불리 범행을 저지를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강제 추행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다. 원심판결이 정당하므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당한 직후 2020년 12월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지난해 2월 의원면직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