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윤석열 주차장 침임 협의 1심 벌금형
조국 "내딸 오피스텔 방문 초인종 눌러댄 TV조선 기자들 기소도 안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언론사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씨의 벌금형 소식에 검찰의 차별적인 형사 처리 행태를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26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 씨가 300만원의 벌금형을 1심에서 선고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게시했다.
조 전 장관은 "내 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공동현관을 무단으로 통과한 후 딸의 방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대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티비조선 기자들은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살던 오피스텔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기자들은 경찰의 기소의견의로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진 이후에도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기자의 경우 벌써 1심 선고까지 난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씨는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윤 당선인의 회동 의혹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아파트를 찾았다가 아파트 측에 무단침입 혐의로 고소당했다. 앞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씨와의 통화 내용을 MBC에 제보하고, 공개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집을 보러 왔다'는 명목으로 주차장에 침입해 주민 주거 평온을 깼다며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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