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도피 도운 공범 검거 "유치장에는 방범창 없었다"
경북 상주경찰서 유치장 탈주사건(매일신문 24일 보도)은 허술한 유치장 관리가 한 몫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유치장을 탈주한 최모(21) 씨는 유치장 2층의 방범창이 없는 옛 직원 숙소를 통해 유치장을 빠져 나갔다.
이곳은 1, 2층으로 운영됐으나 지난 2014년 상주교도소가 개청한 후에는 2층에 있던 7칸이 폐쇄됐고 지금은 1층만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계단을 통해 바로 2층으로 향할 수 있는 구조인데 2층에 있는 과거 직원이 사용하던 방의 일부는 방범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졌던 한 시민은 "면회를 하거나 또는 감시하는 경찰관이 가끔 자리를 뜰 때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틈이 생긴다"며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2층 일부 창문이 방범창이 아니라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고 했다.
실제 최 씨는 지인과 면회 중 감시 경찰관이 후속 면회인 접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2층으로 올라가 방범창이 없는 창문을 통해 탈주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최 씨의 행방을 쫓고 있는 가운데, 상주경찰서는 최 씨가 유치장을 탈주한 24일 도주를 도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서 유치장을 탈주한 최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최 씨가 탈주 후 공중전화를 통해 A씨를 부른 것이어서 사전공모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최 씨를 검거해야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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