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 수용한 국민의힘……법안 문제점 해소 됐나?
검수완박 강행의 진짜 속내?, 문재인 정권 범죄자 구하기 Vs. 자기 범죄 감추기
야합 '검수반(半)박' 법안, 문 대통령 제시 3대 원칙 훼손…거부권, 멋진 마무리?
▶'검수완박' 대혼란에 문재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남은 보름이 너무 지겹다!
문재인 정권 5년을 경험하면서 '문재인하다'는 동사의 의미에 대해 다양하고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말의 세계화에 큰 공헌(?)을 한 '내로남불'을 들 수 있습니다. 입장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동문서답'을 하거나, '딴청'을 피우고 경우에 따라 자유분방하게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는 것도 '문재인하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뭔가 생색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남의 일이라도 얼른 쫓아가 숟가락을 얹고, 비록 내가 책임져야할 일이라고 하더라도 생색이 나지 않거나 비판·비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변의 참모에게 떠넘기거나 미루는 것 또한 '문재인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태로 회자(膾炙)됩니다.
임기를 보름 정도 밖에 남겨두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집권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쿠데타 시도로 대한민국 전체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운데 전직 국무총리와 장관 등 50여 명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함께 일했던 반가운 분들과 식사하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했지만, 전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20% 정도가 대한민국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고 숱한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고려하고 있다면 '반가움'을 표현하더라도 좀 달리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또 "퇴임 후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이 계획이다. 잊힌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은둔 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보통 시민으로 살겠다는 의미이다. 가까이에 있는 통도사도 가고, 영남 알프스 등산을 하며, 텃밭을 가꾸고 개·고양이·닭을 키우며 살 것이다. 자연스럽게 오며 가며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문재인-김정숙 부부가 꿈꾸고 있는 소박하지만 야무진(?) 소망이 과연 언제까지 현실이 될지 장담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재인의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발목을 잡으면서 분명하게 밝혔듯이, 오는 5월 9일 자정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문재인이고, 그때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172석이라는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회에서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검수완박' 입법 쿠데타를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도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문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큰 걱정입니다.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과 짜고 함께 음모를 꾸민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꼬붕'이라는 비판을 받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 면담을 신청한 것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17일 김오수 총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겨우 면담을 허락하면서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마지못해 만나주는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김오수가 (검찰총장으로)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70분 간에 걸친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 개혁도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온나라가 들끓고 있는데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한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겁함'이 더 크게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변호사로서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국민적 성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김명수의 대법원 "너마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가장 크게 비판받아온 것 중의 하나가 다양한 여론을 충분히 경청하며 존중하지 않고, 자기 편 말만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왜곡된 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자기 편 말도 듣지 않는 가짜 민주주의자들의 집단"이라는 비난에서도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발의한다고 했지만, '가짜' 만장일치였다는 것이 차츰 드러나고 있습니다. 18일 박홍근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가자,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범죄 피해자에게 불리한 법 개정'으로 규정하고 "내용 일부가 위헌(헌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해영 민주당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국가 형사 사법 체계에 대대적 변화를 가져올 이런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큰 혼란과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과 검찰뿐만 아니라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 등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가장 크게 이익을 보는 것은 각종 권력형·지능형 범죄 집단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선 공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수사의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사건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경우, 각각 공정위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하도급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도 검찰 고발 규정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뜻대로 '검수완박'이 되어 수사 주체가 없어지면, '돈 많은 사람'과 '금융 사기꾼'의 천국이 되어버립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은 또 국민의 고소·고발 선택권을 박탈하는 악법입니다. 국민들이 검찰과 경찰 모두에게 고소·고발할 수 있는 현재의 조항을 경찰에게만 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 민주당의 법안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에게 성추행 당한 국민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막고 가해자 측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에게만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권을 강제로 없애 버렸습니다.
범죄 피의자의 인권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따라 검사의 구속취소권이 없어지게 될 경우, 구속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등 불구속 사유를 검사가 발견하더라도 구속 기간 중에는 풀어줄 수가 없게 됩니다. 대체 민주당 누구의 대가리(짐승의 머리)에서 이런 악법이 나왔는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민주당은 어떤 생각과 의도인지 '경찰공화국'을 꿈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민주당은 검사가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놨다면서 '검사의 수사권을 아예 없앤 것은 아니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경찰·공수처 공무원의 범죄는 직권남용, 뇌물 등 직무 관련 범죄 혐의에만 한정되고 절도, 사기, 폭행 등 일반 범죄의 경우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도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을뿐 '수사지휘'를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하며 '검수완박'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뜻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은 게다가 경찰의 신청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구속·압수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헌법 12조 3항이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검수완박' 강경론자인 경찰 출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청와대 울산시장 선거부정 피의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탄생부터 기소기관이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을 수사기관의 정체성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친일 경찰이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마치 검찰이 원래부터 자신의 권한인 것으로 착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고, 대국민 사기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대 부설연구기관인 치안정책연구소가 2013년 9월 발간한 '치안논총 제29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권 조정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민주당 황운하 의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논문은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논문은 "소추권자인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해 검사는 '필요한 때'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추권자인 검사가 100%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법제는 있을 수 없고, 소추권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기소권과 완전히 분리된 수사는 있을 수 없으므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라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폭주가 '입법 독재' '입법 쿠데타'로 나아갈 조짐을 보이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깐부'를 자처해왔다는 비난을 받아온 '김명수의 대법원'마저 민주당에게 등을 돌려 버렸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39쪽 분량의 '검수완박 법안' 검토 의견에서 개정안 13개 법조항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형두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판사)은 국회에서 "헌법에 검사의 영장 청구 권한만 규정돼 있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검사가 수사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수사를 오로지 검사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검사가 수사한다는 것은 인정돼야 한다. 그래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다. 그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젊잖게 돌려 말하긴 했지만, 한마디로 "민주당, 너희들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위헌이야"로 김명수 대법원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죽하면 최강욱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원이 원래 안 그랬지 않나, 국민의힘이랑 유착하는가"라고 항의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꼼수에 꼼수로 '검수완박' 강행처리 하려던 민주당, 내외부 역풍 Vs. 무기력한 국민의힘 '검수반(半)박'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기 위해서 광주 지역구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민주당에서 출당된 데다 지역구마저 '광주'인 만큼, 민주당의 의도에 순응하리라고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국회법은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최장 90일간 논의하는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하지만, 이중 4명이 찬성하면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 곧장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기 위해 야당몫 3명 중 한 명을 우리편 무소속으로 박아놓은 것입니다.
문제는 양향자 의원이 "앞으로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심에 따라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힌 점입니다. 4월 중 검수완박 법안 국회 통과 일정에 엄청난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특기인 '꼼수'를 발휘해 곤경을 극복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역시 광주 지역구의 초선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든 뒤, 안건조정위 야당몫으로 사보임하려는 속셈입니다. 아무리 한국정치가 아사리판이라고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행태는 경악할 만한 수준입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이) 굉장히 졸속"이라면서 "대선에 지고 보니 (민주당이) 심리적 균형을 좀 잃고 있는 것 같다. 강경 편집증 성향의 분들이 중심부에 진입해서 무책임하게 국정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분별력 있게 하자"고 비판했습니다.
21일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긴급 토론회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법안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중 한 명이라도 법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 지경은 아닐 것"이라면서 "재난적 입법을 날림 공사로 시도해 형사사법 체계 혼란을 초래한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 전 법 개정을 위해 전문가 비판, 국민 여론까지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면서 "OECD 35국 중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8국에 불과하다. 검수완박을 선진국형 수사·기소 분리로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협 인권 위원인 이광수 변호사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논의된 것은 불과 1년 남짓"이라면서 "얼마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공수처 도입에도 추가로 검수완박이 필요한 이유를 발의자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리에 맞지 않는 검수완박 법안과, 꼼수에 꼼수를 거듭한 민주당의 무리수가 국민적 저항과 반발을 불러올 조짐을 보이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이라는 또 다른 '수'를 사용해 난관을 돌파해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내놓은 중재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 중 4개(공직자, 선거, 방산비리, 대형참사)는 법안이 통과되고 4개월 이내에 폐지하고 ▷나머지 2개(경제, 부패)는 향후 한국형 FBI(중대범죄수사청)가 설치되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한 야당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오자마자 이날 오전 '수용'을 선언했고, 무리한 검수완박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을 우려한 듯한 민주당 역시 이날 오후 '수용'을 밝혔습니다. 얼핏 정치적 타협과 협상이 잘 된 듯한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가지고 있던 각종 문제점과, 갑작스런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에 따른 국민적 피해 우려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이제 곧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이라는 무기력한 웰빙 정당 역시 철저한 반성과 국민을 위한 투쟁 정신 함양 등 대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켰음에도 '야합' '협잡' 전문 정당이라는 비난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검수반(半)박'의 노림수는?…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마지막이자 유일한 충성이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과 채이배 비대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비대위원 9명 중에서 6명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의당과 시대전환 등 친(親)민주당 성향의 우군들마저 꼼수와 억지로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짓'을 해온 주도세력일까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범죄 피고인 최강욱·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친(親)이재명계 김용민·김남국 민주당 의원 등이 선봉을 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들의 진짜 속내는 알기 어렵습니다. 말로 내세우며 주장하는 것과 진심이 서로 다른 것이 별로 놀랍지 않은 인물들로 생각되는 탓입니다. 분명한 것은 "국민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를 방문해 '검수완박'을 반박하면서 수사공정성 확보 방안을 제안할 때, 이들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왜 (검찰이) 신뢰받지 못하는지 한마디 사과나 반성이라도 할 줄 알았다. 총장 취임 1년이 지났는데 뭘 하셨나. 반성도 없이 뭐 하시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 휴대폰 비밀번호 못 풀어 무혐의 처분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제대로 수사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오수의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으로써 '정치검찰' 노릇을 제대로 못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에 급제동을 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양심선언에 가까운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죽을 거라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 민주당 복당도 약속받았지만, 앞으로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심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 강경파인) '처럼회' 이런 분들은 막무가내였다.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다른 분한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양향자 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면서 "나도 민주당 측으로부터 저런 얘기를 들었다" "정말로 검수완박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발언한) 민주당 측 인사가 누군지 까버릴까"라고 썼다가 얼마뒤 삭제했습니다.
물론 문재인의 청와대는 '검수완박과 청와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검수완박'이든 '검수반(半)박'이든, 국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형사 사법 체계가 뒤바뀌는 데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모신 청와대가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의 청와대가 '20명 감옥설'의 오해를 받기 싫다면, 입장을 분명하게 하면 됩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때부터 조국 전 민정수석이 주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민주당이 "청와대 뜻"을 앞세워 2020년 초 강행 처리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형사사법 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었다"고 반기면서 제도 안착을 위한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국민을 위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할 것, 둘째 수사와 기소의 성역을 없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울 것, 셋째 국가 수사 기능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할 것 등입니다.
제대로 된 심의와 관련 기관·단체 및 국민의 의견·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졸속' '검수반(半)박' 중재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3가지 원칙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4월 중 국회 통과, 5월 3일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공포라는 스케줄에 끼워맞춘 공작 정치 성격의 중재안에 불과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의했다고 하지만, 국민의 이익을 배반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협잡을 바로잡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름 정도 지나면 '국민의 한 사람, 문재인 씨'가 될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 밤 12시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끝까지 다해야 합니다.
비록 감히 기대까지는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당, 국민의힘'이 야합해 만들어 올린 '검수반(半)박'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역사에 길이 남을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두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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