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승차 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등 부과
5월부터 경북 의성읍 등지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경북 의성경찰서는 20일 의성경찰서에서 의성군과 의성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동킥보드 운전 단속 관련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교통관리계장, 의성군 대중교통계장, 의성교육지원청 장학사 등이 참석해 전동킥보드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에 대해 논의했다.
경찰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의성읍 일대에서 4월 말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승차 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은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중 상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과 유관 기관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미섭 의성경찰서장은 "최근 의성읍의 인도 등지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된 현장을 쉽게 볼 수 있다"며" "4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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