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개인은 물론 기업들도 잇따라 피해를 입고 있어 사회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 제품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 작업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업체 대표등 관계자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 1심 공판에서 대표가 징역 1년 8월, 마케팅 직원을 징역 1년6월의 실형 내려졌고 여기에 가담한 관련 A사 직원들과 홍보대행사 관계자들까지 징역 6월~1년, 집행유예 2년 이라는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해당 혐의로 대표이사 징역 3년6월, 마케팅 직원을 징역 3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A업체와 크림하우스는 유아용 실내 매트 시장에서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경쟁 관계를 이어왔는데, A업체는 경쟁사인 크림하우스의 소비자 평가를 떨어뜨려서 상대적인 이익을 얻고자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소비자 카페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데 멈추지 않고 해당 제품 구매기록을 남겨 실 구매자 둔갑해 각종 민원을 유도하고 구매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카페 회원들에게 허위사실로 선동하는 등 전방위적인 공격을 통해 경쟁사를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

관계자의 형사적 처벌에도 크림하우스 측은 현재 회복되지 않은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민원제기 및 법정공방 등에 4년 넘게 시달리며 매출 감소 및 브랜드 이미지 추락은 물론, 행정·법정 소송 비용 등을 감당해야 했다. 영업 매출 피해만 수백억원에 달하고, 친환경인증 취소 5개월여 만에 직원 4분의 1 이상이 퇴사했으며, 협력업체 또한 부도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크림하우스와 계약을 맺었던 해외 바이어 업체 중 상당수도 도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소비자를 가장해 허위 사실로 경쟁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댓글을 게시해 진정한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한 인상, 평가 등에 관한 경험적인 정보 또는 평가를 얻는 것으로 오인 또는 착각하게 만들어 경쟁업체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고 그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어린 자녀를 위한 제품을 구입하려는 부모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정확한 정보가 유통돼야 할 유아용 매트 시장에 거짓된 정보가 유통돼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시장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특히 A업체 대표 대해서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건의 각 범행을 직원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범행을 주도했으므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지난 2015년에도 난방텐트 업계에서도 있었다. 업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아이두젠을 비방하여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경쟁사 임직원들이 적발된 것. 이들은 일반 소비자를 가장하여 각종 SNS, 카페, 커뮤니티 등에 조직적으로 유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해당 사실에 대해 경쟁사 대표 등 관계자 2명은 징역형, 나머지 임직원 3명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 역시 앞서 크림하우스 사건처럼 소비자가 밀집해 있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수의 아이디를 동원하여 특정 제품의 평판과 품질을 저해하는 표현들로 해당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정적으로 형성했다. 특히 일명 좌표찍기 방식으로 특정 게시물에 관계자 서로가 모르는 듯 부정적인 댓글을 반복적으로 달았다.
이처럼 경제적인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기업이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등 사실상의 '온라인 살인행위'로 매우 중한 범죄 행위이며,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보고 최근 법원에서도 처벌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최근 온라인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큰 변화가 생긴 만큼 법적 책임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특히 온라인을 통해 한 번 퍼진 허위사실은 다시 정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가짜 여론을 형성하는 일, 허위사실 유포 범죄에 가담하거나 허위글을 사실 확인 없이 2차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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