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한 공권력 행사 무력하 시켜 국가 기능 해하는 범죄…엄히 처벌해야"
테러 피해 공무원 아직 정신적·육체적 고통 호소
지난해 10월 경북 포항시청 공무원에게 염산 테러 범행을 저질러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19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계획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히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수형복 차림으로 법정에 선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몸을 떨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9시 15분쯤 포항시 남구 대잠동 포항시청 7층 대중교통과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부서 과장 B씨와 공무원들에게 생수병에 담아온 염산 500㎖를 뿌렸다.
이 범행으로 B씨는 눈과 얼굴 등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사건이 있은 지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다친 곳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영업용 차량 중개업을 하는 A씨는 포항시 택시 감차 사업으로 택시 매매가 금지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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