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야에 발 담근채 수세미로 무 닦은 그 족발집…검찰, 업주에 벌금형 구형

입력 2022-04-19 14:01:47

위생수칙 위반 조리장은 징역 8개월 실형 구형…선고 공판은 내달 10일 열려

지난해 7월 SNS에서
지난해 7월 SNS에서 '국내 모 식당의 무손질'이라는 영상이 올라와 비위생 논란을 일으킨 서울 방배동 한 족발집. 조리실장 A씨가 무가 담긴 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무를 손질하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는 모습. SNS 갈무리

검찰은 무가 담긴 고무대야에 발을 씻고 무와 발바닥을 같은 수세미로 닦는 등 위생수칙을 위반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음식점 업주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방배족발' 업주 이모(66)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식품 위생과 직원 관리에 철저하지 못하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사회적 관심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한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배족발'의 위생 논란은 지난해 7월 조리장 김모(53)씨가 고무대야에서 무를 손질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이외에도 이 음식점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다.

해당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다.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방배족발에서 냉동 족발과 만두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소스를 조리에 사용했다고 보고 업주인 이씨도 함께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