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흥업소 ‘보호비’ 명목 갈취, 협박 등 일삼은 조직
2017년부터 10대·20대 대거 영입
대구지법 "어린 나이에 가입, 교화 가능성 참작"
불법 폭력조직에 가입한 20대, 30대 남성 9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다른 8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35)씨는 2017년 대구구치소에서 만난 B(22) 씨 등에게 폭력조직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조직에 소개하며 조직을 확장했다.
이들이 가입한 조직 '팔공파'는 1990년대 영천 양대 폭력조직 중 하나였던 '소야파'에서 갈라져 나온 조직이다. 영천 지역 자영업자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반대파 폭력조직원을 구타하는 범죄를 주로 저질렀고, 2001년 대법원은 팔공파를 범죄단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 조직은 2010년대까지 영천 지역 유흥주점에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해 술값을 떼먹고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흉기로 업주들을 위협하는 악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신규조직원을 대거 영입했다. 2012년에는 기존 '소야파' 잔존 조직원들과 조직을 통합하고 2017년부터는 지역 다른 폭력조직과 경쟁했다.
재판부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범죄단체 가입행위 및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모두 엄히 다스릴 필요가 크다"면서도 "일부 조직원들은 만 16~19세에 가입하는 등 나이가 어렸고, 현재도 20대 초반으로 앞으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 또 일부는 직장생활을 하는 등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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