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공개수배 중 지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바람에 수사당국에 꼬리를 잡혔다는 사실도 추가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범행에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치고, 그해 5월에도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3일 검찰 소환 조사에 응했으나 다음 날 2차 조사엔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잠적했고, 지난달 30일 검찰이 언론에 얼굴 사진 등을 제공하고 공개수배했다.
특히 이들은 공개수배 후인 이달 초 은신처인 오피스텔에서 외출해 지인 2명과 함께 1박 2일로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지인의 승용차를 타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 간 이씨와 조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복귀하는 길에 은신처 인근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수사당국에 꼬리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검경은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여행을 함께 다녀온 지인을 찾아내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이 씨와 조 씨가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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