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다리 삼켜 입원한 대학병원서 난동
대구지법 제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살인죄로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2020년 6월 16일 교도관 B씨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재소자들에게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같은 달 18일에는 내시경 수술을 받고자 입원한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도 교도관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렸다. 당시 A씨는 수사기관에서 삼킨 안경다리 2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교도관 얼굴에 여러차례 침을 뱉고 팔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담당 교도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도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그 책임이 피해자들에게 있다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적 상태와 환경 등에 불안감을 느끼며 매우 예민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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