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현재 자녀 편입학 특혜 의혹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정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전 검찰 수사 개시 필요성을 시사했다.
자신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기에 제기된 자녀 입시 비리 등의 의혹들을 두고 청문회 개최 직전 검찰의 관련 압수수색·출국금지 등의 강제수사 조치가 대대적으로 이뤄졌던 전례와 대비시킨 맥락이다.
이때 검찰총장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다.
▶조국 전 장관은 16일 오후 7시 36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19년 8월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던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검찰 등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의 눈치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어떤 언론도 이 점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은 이 글 작성에 1시간 정도 앞선 이날 오후 6시 29분쯤 페이스북에 "내 딸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해갔다"고 적기도 했다.
또 어제인 15일 오전 7시 10분쯤 페이스북에서도 정호영 후보자의 집, 원장으로 재직했던 경북대병원, 교수로 있는 경북대 의대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윤석열 절친이자 장관 후보면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 아닌가? 인사권을 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의 눈치 보는 것인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해라"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8월 9일 장관급 인사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 여기에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법무부 장관 내정도 포함됐다.
이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한달쯤 후인 그해 9월 6일 실시됐다.
그런데 이에 열흘 앞선 8월 27일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당시 후보자의 딸 조민 씨의 입학과 장학금 수령, 일가의 웅동학원 위법 운영 의혹 등을 수사하고자 3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또 조국 당시 후보자 부인 정경심 당시 동양대 교수, 모친, 동생, 처남 등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도 했다.
이같은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는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사례로 기록됐다.
특히 정경심 교수는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던 즈음인 당일(9월 6일) 늦은 저녁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다시 사흘 후인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이날 사퇴설이 불거졌던 정호영 후보자는 내일인 17일 오후 2시에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이 기자회견에 대해 정호영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후보자 지명 후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등의 취지의 기자회견은 조국 전 장관도 검찰의 압수수색(2019년 8월 27일)과 청문회 개최(9월 6일) 사이 시점인 9월 2일에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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