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자정까지인 식당·카페·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규제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이 완전히 해제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언론에 "다음 주부터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행사·집회, 실내 취식 관련 등의 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한데다 거리두기 효과는 거의 없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 사실상 거리두기 폐지 방침을 내일은 15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더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거리두기 조정 내용과 함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의료대응체계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도 함께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고, 식당·카페·헬스장 등 13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가능 시간도 24시간으로 변경돼 제한 자체가 없어진다.
그간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됐던 13종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노래방), 목욕장업(목욕탕 등),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PC방, 멀티방, 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극장)·공연장 등이다.
아울러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299명 안에서 개최할 수 있는 행사·집회의 인원 제한도 풀린다.
300명 이상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의 경우 이전에는 관계 부처 승인을 받아야 개최할 수 있었으나, 이 역시 인원 제한 적용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실내 영화관(극장)과 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현재 금지되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서는 해제 시점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애초 정부는 다음 주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를 대부분 없앨 계획이었지만, 전날인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속도 조절'을 강조한 데 따라 적용 시점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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