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확진자 격리 의무 폐지 시 확진 학생 기말고사 허용"

입력 2022-04-14 15:23:33 수정 2022-04-15 09:24:46

질병청장과 간담회…포스트 오미크론 관련 논의
확진자 중간고사 응시 '불가' 재확인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 신중하게 판단해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간 영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간 영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교육당국이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방역 당국의 격리 기준이 바뀌었을 때 기말고사 응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1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영상회의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이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와 일상회복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폐지되는 결정이 나오면 학생 확진자에게도 이르면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내신 시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진자에게 중간고사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본질적으로 학생들의 내신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방역지침이 전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1학기 중간고사만 시험응시를 허용하게 되면 지난 2년간 이미 인정점을 받은 고등학교 2, 3학년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새롭게 대두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교육부의 응시 제한 방침에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방역 기준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인정점 100% 부여 방식을 유지하겠단 방침을 재차 강조해왔다. '인정점'이란 이전 또는 이후 치러진 시험이나 평가의 성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성적을 뜻한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5월 이후 적용할 학교방역지침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만드는 데 있어 현재 방역당국 중심으로 협의 중인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 사항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전국 모든 학교의 100% 전면 등교와 더불어 학교 체험활동, 수학여행 등 모든 학교 교육활동을 재개하는 교육 일상회복을 검토하고 있으며, 방역 당국의 방역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유 부총리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인지에 따라 등교 기준과 내신 시험 확진자의 응시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며 "실내·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기준 내용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의 범위와 폭 등이 달라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