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대구시 종합감사서 '기관 경고' 등 무더기 처분

입력 2022-04-14 17:13:00

북구 8개 구‧군 가운데 행정상 조치 건수 최다
임기제 공무원 근무 기간 연장 위한 평가서 부적정
재정상 조치도 7건, 회수‧추징금 2억6천600만원

대구 북구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북구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북구청이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기관 경고'를 포함한 무더기 행정조치를 받았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감사위원회는 북구청의 2017년 12월~2021년 7월 사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북구청은 기관 경고 1건과 시정 21건, 주의 31건, 통보 등 4건으로 모두 57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이는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가장 많은 조치 건수이다.

대구 8개 구·군청은 3년에 한번씩 시 감사위원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감사 시점은 다르지만 최근 감사 기록을 보면 북구에 이어 서구가 56건, 달성군 53건, 중구 47건, 동구 43건, 수성구 42건, 달서구 40건, 남구 36건 순이다.

종합감사의 행정 조치는 ▷기관장·기관 경고 ▷주의 ▷시정 ▷개선 ▷권고 ▷통보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기관장 및 기관 경고는 처분 정도가 가장 높다. 특히 기관 경고는 구청 홈페이지에 처분받은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북구청은 임기제 공무원 25명의 근무 기간 연장을 위한 근무실적평가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를 받았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근무 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 공무원은 성과가 탁월할 경우 채용 공고 절차 없이 일정한 기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의 근무실적을 평가하는 절차가 다소 미흡했다는 점이다. 임기제 공무원 근무실적 평가는 관할 구청 내 상위계급 공무원 3~5인으로 구성된 근무실적평가위원회가 담당한다. 이때 위원 개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북구청의 경우 이 같은 방식이 아닌 위원회 하나의 의견으로 일괄 평가했다.

북구청은 또 근무실적 평가에서 임기제 공무원 5명의 업무별 가중치도 부적정하게 부여했다. 북구청은 이들의 특정 업무들에 대해 '새로운 정책‧제도‧사업 등의 개발로 달성하기 매우 곤란한 목표'로 가중치 1.1을 부여했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중치를 적용했다는 게 시 감사위원회의 설명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북구청은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근무실적 최종 평가를 관련 지침 등에서 정한 바와 달리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처리하면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북구청은 기관 경고 외에도 운영상 크고 작은 문제가 잇따랐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때 공문 등 문서로 처리해야 했음에도 전자우편 또는 구두로 통지했다. 이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한 결과가 최소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지연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또 7건의 재정상 조치를 받아 회수‧추징금만 2억6천600만원에 달한다. 북구청 관계자는 "조치 받은 내용을 이행 완료하도록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며 "다음번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주의하고 내부적으로 교육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