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낮 강용석 변호사가 경기 성남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는 방송 내용이 허위이며 제가 그와의 전화 통화에서 '복당을 시켜주면 영상을 내리고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준석 대표 측에서 먼저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당일 곧장 해당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해 반박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언급한 영상은 자신이 속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유튜브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의혹 관련 영상이다.
▶이준석 대표는 9일 오후 4시 21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강용석 변호사와 가진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준석 대표는 전화 당시를 가리키는듯 "전에 없이 친근한 목소리여서 당황하긴 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에게 영상을 지우고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일언지하에 표결 처리할 것이고(강용석 변호사 복당 관련 최고위 표결) 지금 대로라면 부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신이 올린 녹음 파일을 지목, "들어보면 누가 제안했고 누가 거절했는지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1분 7초 분량 통화 녹음 파일을 살펴보면 이번 공방의 핵심인 '누가 먼저 영상을 내리자고 제안했는지' 여부가 초반부에서 다뤄진다.
녹취록은 다음과 같다.
강용석: 여보세요
이준석: 예
강용석: 아이구 우리 대표님(웃음)
이준석: 왜 그러고 있어요 도대체 응
강용석: 그거 다 내가 저기 뭐야 고발도 취하하고 영상도 다 내리고 다 할게요
이준석: 아니 왜 그러고 있어요 진짜
강용석: (웃음)아니 그 하여간 우리가 싹 없애면...
이준석: 서로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고 있냐구 ('삐' 처리된 이름을 거론하며) 왜 낀거에요? 그리고
강용석: 난 몰라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니까 하여간 뭐 그 잘 모시겠습니다
이준석: (복당 신청)접수한건 봤는데 뭐 최고위원들 어차피 지금 투표할텐데 지금 상태로는 쉽지 않을텐데
강용석: 대표님이 잘 해주시면 뭐
이준석: 보시죠 뭐
강용석: 대표님 뜻이 제일 중요하죠
이준석: 보시죠 예
강용석: (웃음)알겠습니다 잘해주세요
▶이어진 글에서 이준석 대표는 강용석 변호사를 향해 "코미디도 아니고 제가 제안하고 제가 거절했을리가"라며 "제가 제안한 적이 없으니 무슨 브로커 얘기하면서 가상의 인물을 만드는 것 같은데 브로커가 누군지 말하시라"고 요구했다.
그는 녹음 파일에 대해 "전체 통화 내용 그대로이고, 중간에 '삐' 처리를 한 이름은 강용석 변호사가 본인의 의혹 제기 영상에서 언급한 정치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인데 노출될 이유가 없어 '삐'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강용석 변호사를 두고 "강용석 변호사가 이런거 거창한 네이밍 달아서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일을 자주하시는데, '강용석 복당 회유 뒷거래 공작 미수사건' 이런 이름 달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는 "합당 협상에 공천에, 진짜 지방선거 당무에 집중해야 되는데 본인 경기도지사 나간다고 보수 진영의 혼란을 자초한다"고 평가하면서 "서로 고소고발 할 거 있으면 하고 수사 결과나 지켜봅자. 발췌 왜곡 그만하고"라고 재차 강용석 변호사를 비판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가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에 앞선 이날 오후 2시 52분쯤 페이스북에 "딜 칠거면 까기 전에 치지 다 까놓고 영상 내려준다고 딜을 치는 바보가 어딨나"라고 짧게 적기도 했다.
이는 복당을 조건으로 영상을 내릴 생각이었다면 그보다 앞서 영상을 공개하기 전에 딜(협상)을 했을 것이라고 언급한 맥락이었다.

이어 오후 3시 3분쯤에는 "성상납은 허위라면서 그럼 내가 허위사실 영상 내리겠다고 입당시켜달라고 딜을 쳤다는 거야"라고 적기도 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2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관계가 없는 사기사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저에 대해 공격한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고, 실제로 이틀 후인 지난해 12월 29일 해당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 멤버 강용석 변호사·김세의 전 MBC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가세연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은 지난해 12월 30, 31일에 걸쳐 이준석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지난 1월 7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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