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8일 언론에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부산대가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서 의사면허 취득 자격 역시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가 입학취소 통보를 한 데 따라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개최해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민 씨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은 이날(8일) 오전 6시 18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제 딸의 입학을 취소했다.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 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고려대는 부산대가 입학취소 처분을 하고 이틀 뒤인 지난 7일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 취소 사실을 밝히면서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해 확보하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민 씨 측은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신청을 했고, 고려대의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다만 이번에 보건복지부는 조민 씨 측의 부산대에 대한 입학취소 집행정지신청과는 관계 없이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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