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후 전셋값, 대구 12.68%·경북 20.9% 상승
전국 평균 전셋값도 법 시행 후 27.33%나 올라
부동산R114, "임대차 3법이 전셋값 상승 주요인"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대구 전셋값이 10%, 경북은 2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서비스업체 부동산R114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전국 전셋값 변동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를 기준으로 임대차 3법 시행 전후 전셋값을 비교한 것이다.
부동산R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전세 가격 흐름은 임대차 3법(3법 중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7월 31일 시행)을 전후로 극명하게 갈린다"고 분석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관련 법안을 통칭한 말이다.
대구와 경북 전셋값은 이 기간 요동쳤다. 대구 경우 임대차 3법 시행 전 3년 2개월(2017년 5월~2020년 7월) 동안 전셋값이 9.36% 오르는 데 그쳤지만 이 법 시행 후 1년 7개월(2020년 8월~2022년 3월) 동안 12.68% 상승했다. 이와 별도로 문 정부 5년 누적 상승률은 23.23%로 집계됐다.
경북 전셋값의 변화 폭도 컸다. 임대차 3법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 4.36% 하락했는데 이 법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 20.9%나 오르며 상승세로 전환했다. 5년 간 누적 상승률은 15.63%로 나타났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국 평균 전셋값도 출렁였다. 임대차 3법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 10.45% 상승했는데 법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 27.33% 상승했다. 5년 간 누적 상승률은 40.64%. 이 같은 상승 폭은 2000년 이후 정권(16~19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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