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벗나…"2주간 안정시 거리두기 해제 검토"

입력 2022-04-01 11:31:49 수정 2022-04-01 13:28:30

지난해 7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주간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자유롭게 식당, 카페에서 모임을 하거나 공연, 행사 등에 참석할 수 있겠지만,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유지할 방역수칙에 대해 "마스크는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인데다,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인 방어수단"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최후까지 존속시키고 이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되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국민의 자유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핵심 규제를 해제하는 데 논의를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규모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대규모 행사·집회 개최를 제한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차 "최종적으로 실내 마스크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에 대한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주 뒤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확진자의 '7일 자가격리' 의무와 기간은 유지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최고 등급인 '1급'에서 '2급' 이하로 하향 조정되지 않는 한 격리 의무는 해제되지 않는다.

손 반장은 관련 질의에 "확진자 7일 자가격리 같은 경우 방역체계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관리 방안"이라며 "이 부분은 별개 논의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