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해주겠다"며 5억원 받은 혐의
추징금 1억900여만 원 선고
5억원을 받고 프로야구 경기 승부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41)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억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성환은 2020년 9월 지인으로부터 승부조작 정보를 듣고 브로커를 직접 만나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도록 승부를 조작해 수익이 나게 해주겠으니 5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뒤 실제 그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 근거로 하는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뛰어난 기량으로 멋진 승부를 펼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겼다"며 윤성환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통산 135승을 달성하고, 삼성 역대 투수 중 최다승 보유자"라며 "삼성 투수 최초의 영구결번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던 피고인이 승부조작과 관련해 거액을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다른 선수의 승부조작 사건보다 더 막대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성환은 2심에서 사기범행에 이용당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인물은 윤씨가 자신에게 '형님, 제가 공인이니 믿고 하시면 됩니다. 수익금은 7대3으로 하면 됩니다. 은퇴경기라서 갑자기 올라갑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윤성환이 예정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어든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억9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윤성환은 현역 시절 2010년대를 대표하는 우완 투수로 이름을 떨쳤다. 2004년 삼성에 입단한 뒤 2009년 다승왕에 오른 것을 비롯해 2020년까지 통산 425경기 135승을 따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삼성의 4년 연속 통합우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2015년 10월 해외 원정 도박 연루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었고 2020년 11월에는 상습 도박과 채무 불이행에 의한 사기 혐의까지 제기되며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은퇴 후에는 현역 시절 승부 조작까지 밝혀지면서 팬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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