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거동 불편한 아버지 물·음식·약 주지 않고 방치해 사망
정부, 복지 사각지대 '돌봄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1일 발표
중병에 걸린 아버지를 병원비 문제로 퇴원시킨 뒤 굶어 죽게 방치한 20대 아들이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이 이른바 '돌봄청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가운데 정부는 1일 관련 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대법원은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방치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 징역 4년 형을 확정했다.
A씨는 50대 아버지가 2020년 9월부터 뇌출혈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병원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23일 퇴원시켰다. A씨는 퇴원 이튿날인 지난해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하루 3개를 섭취해야 하는 치료식을 10개만 주고, 5월 1~8일에는 치료식, 물, 약 모두 주지 않았다. 아버지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과 패혈증이 겹치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심에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대구고법은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버지가 퇴원하기 전 A씨의 삼촌이 그에게 사회복지혜택 수혜절차를 알려줬음에도 A씨가 지원을 받으려 노력하지 않은 점, 받아 온 처방약을 아버지에게 한 차례도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 사건은 어린 나이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은 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 살인'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A씨가 월세를 제대로 내기는커녕 도시가스, 인터넷 등이 끊기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이 알려지면서 탄원 여론도 일었다.
정부는 장애·질병·약물 등의 문제로 가족을 돌보는 34세 미만 청소년 및 청년 이른바 '영 케어러'(Young Carer)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웠다. 지방자치단체는 4월 1일부터 전국 중·고생 및 만 13~34세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가족 돌봄 청년 규모 및 현황 파악을 우선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족돌봄 청년의 규모 및 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연계에 나선다"며 "조사된 자료는 지원 제도 개발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1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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