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직장인들, 코로나 속 부당처우 늘었다…"연차·업무처리강요"

입력 2022-03-30 16:01:59 수정 2022-03-30 18:18:08

중소기업 근무 직장인들, 코로나 확진 시 개인 연차 강요 내몰려
코로나로 회사 경영 악화돼 임금 삭감과 무급휴직에 들어가기도
부당처우 늘자 아예 코로나19 검사 기피하기도, "자가격리 안해"

지난 27일 오후 대구 북구보건소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매일신문DB
지난 27일 오후 대구 북구보건소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의 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A(30) 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에 들어갔지만 업무 연락이 끊이질 않아 쉴 수가 없었다. 확진자 증가로 유급휴가가 어렵다는 회사 방침에 따라 개인 연차를 사용하며 재택근무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회사는 인력이 없으니 잠시만 봐달라고 했다.

A씨는 "집에서 그냥 잠깐 일 봐주는 건데 무슨 재택근무냐는 소리도 들었다"며 "개인 연차 소진인데도 공공연하게 재택근무를 시키는 모습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무급휴직, 연차소진 등 직장 내 부당처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회사 눈치를 보느라 코로나 검사마저 받지 못하고 감기약으로 견뎌내기도 한다.

3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직장 내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빚어진 부당처우와 관련해 129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주된 내용은 ▷무급휴가·연차휴가 강요 ▷임금삭감 ▷해고·권고사직 등이다.

대구에서 전시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B(31) 씨는 "지난해 1~2월엔 코로나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일 있는 사람은 회사에 나가 일을 했다. 그 후 월급도 50만원이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부당처우가 늘자 아예 자가격리를 피하고자 코로나19 검사를 기피하는 직원들도 생겨난다. 무급휴직이나 개인 연차 소진을 하면서 재택근무까지 할 바엔 차라리 회사에서 버티겠다는 주장이다.

종합학원 국어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C(30) 씨는 "학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못 받게 하는 건 아니지만 괜히 받아서 확진 나오면 어쩌냐는 분위기가 은근히 있다"며 "재택 근무 요구는 너무 당연하고 일이 많지 않은 시기임에도 확진돼서 재택근무를 하면 일거리를 만들어서 주려고 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격리하면 그냥 노는 줄 아는 것 같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직장 내 부당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확진자에 대한 유급휴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도 확진자에 대해선 '유급휴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확진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회사는 정부로부터 1일 최대 4만5천원(5일분까지만)의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구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회사는 직원 1명이 빠져도 업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격리 기간을 지키지 않고 일하기를 권장하는 등 유급휴가를 잘 보장하지 않는다"며 "이를 의무화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