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9일 지방선거 공관위 가동, 첫 회의에서 감점제도 완화 결정

입력 2022-03-29 18:01:33

한 후보에게 최대 10%만 감점 적용하기로…정체성, 당선 가능성, 도덕성 등 공천기준으로 활용할 예정

국민의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점식 위원, 한기호 부위원장, 정 위원장, 김학용, 최재형 위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점식 위원, 한기호 부위원장, 정 위원장, 김학용, 최재형 위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9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어 공천 기준과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관심을 모았던 감점제도는 한 후보에게 최대 10%(득표율에 대입)만 적용하고 ▷정체성 ▷당선 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지역 유권자와의 신뢰도 ▷당 기여도 등을 심사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공천신청 공고를 내고 6일까지 광역단체장, 4일부터 8일까지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 공천신청을 받는다.

공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천관리 방안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최종의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김행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자에게는 5%, 최근 5년간 공천에 불복해 탈당해 출마한 경력자에겐 10%의 감점을 주기로 했다"며 "1인이 받을 수 있는 페널티는 최대 10%를 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는 '광역단체장 출마 후보자에 대한 공천 시 현역의원에겐 10%, 최근 5년간 무소속 출마 이력이 있는 경우엔 15% 감점한다(중복적용 가능)'는 내용의 공천심사 규칙을 의결해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수성구을)가 강력하게 반발했었다.

아울러 공관위는 성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 음주 운전 등의 이력이 있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현행 당헌·당규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해 부적격자로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한 공관위는 기초의원 공천 시 한 사람이 당선권 순번으로 여겨지는 '가번' 순번을 연속 3회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통상 기초의원 선거에서 가번 공천은 당선권으로 다번은 당성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 성공의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인식한다"며 "'이기는 공천'을 공천 작업의 1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