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 연내 윤곽 나온다

입력 2022-03-29 09:17:48

국토부, 연구 용역 뒤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해 도입

동대구역 앞 택시승강장에 서 있는 택시. 매일신문 DB.
동대구역 앞 택시승강장에 서 있는 택시. 매일신문 DB.

대구경북지역의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 여부가 이르면 연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법인택시 월급제의 확대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수행기관은 한국교통연구원으로 이달부터 올해 11월까지 8개월간 용역을 진행한다.

법인택시 월급제는 종사자의 안정적 수입을 위해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2019년 8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우선 시행됐다.

다른 지역에 대해선 개정법률 공포 후 5년(2024년 8월) 이내에 우선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과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에서 시행일을 정하도록 했다.

이번 용역은 서울 외 지역의 지역별 여건에 따른 월급제 도입 시기를 검토하는 등 월급제 확대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 달 초 착수보고회를 거쳐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용역을 통해 서울 지역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지역의 도입 여건을 검토해 지역별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 대상은 ▷서울지역 택시법인의 월급제 준수업체 비율 ▷업체별 매출액 수준 ▷근로계약 형태 ▷근로시간 수준 ▷플랫폼 활용 여부에 따른 업체별 특성 등이다.

국토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월급제 시행 전후의 급여 수준 개선정도와 이에 따른 택시운송 서비스 수준 향상 정도, 향후 전망 등을 도출한다. 이후 서울지역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택시법인 매출액과 근로시간 수준 등 지역별 월급제 도입 여건을 분석해 지역별로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월급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에 나선다. 협의체에는 법인택시 업계, 노조, 플랫폼업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노동·소비자보호·운수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지역별 월급제 도입 여건 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서울 외 지역의 월급제 도입을 위한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