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안실련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기준 마련 시급"

입력 2022-03-28 16:54:51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진화작업도 어렵고 피해는 상상 초월

지난해 대구 달서구 유천동 한 택시회사에 설치된 공용 전기차충전기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코나EV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압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대구 달서구 유천동 한 택시회사에 설치된 공용 전기차충전기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코나EV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압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동주택 주차장 등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28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 안실련)은 "전기차 보급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공동주택 내 충전기 설치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 없다"며 "대형화재 시 무방비나 다름없다. 화재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1만2천846대였던 전기차 등록 대수는 이듬해 2월 1만7천91대로 늘어났다. 전기차 충전시설도 2천633기(2020년 12월 기준)에서 1년 만에 6천167기로 크게 늘었다.

대구 안실련은 전기차가 주행 중일 때보다 충전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충전 등으로 폭발 위험성이 있고, 충전기 접촉 불량이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최근에는 급속 충전기가 많아 화재 위험성은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화재는 진화 작업도 까다롭다. 차량 앞쪽에 엔진룸이 있는 일반 차량과 달리 전기차는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있어 소화물질이 닿기가 어렵다. 특히 공동주택 내 전기차의 충전설비가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탓에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키우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관련법을 제정하기 위해선 전기차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 아직까지 협의가 진행된 건 없다"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하층보다 옥외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