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불법 현수막을 내건 뒤 이를 실제로 이행한 대구의 한 자영업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를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부터 일주일 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3월 9일 B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콜라 1.5ℓ(리터) 100병을 쏘겠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실제로 선거가 끝난 뒤 10~12일까지 사흘 간 68만4천원 상당의 음료 180병을 선거인 등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실제로 음료수를 제공한 것으로 미뤄볼 때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누구든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물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매수 및 기부행위는 중대선거범죄 행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를 원칙으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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