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단독재판부가 맡을 계획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합의재판부로 배당
대구지법 의성지원(지원장 이종길)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70) 경북 의성군수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재배당했다.
23일 의성지원은 당초 김 군수 뇌물수수 사건은 단독재판부가 맡을 계획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사건을 다시 배당했다고 밝혔다.
의성지원 관계자는 "한 달 이내에 공판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을 잡아서 피고인과 검찰 양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달 15일 부하 직원을 통해 건설업자인 A 씨에게서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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