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태우고 제주 해안절벽 돌진한 아들…존속살인 입건

입력 2022-03-23 11:39:00

A씨와 사망한 노모가 함께 탔었던 사고차량. 제주 서부경찰서 제공
A씨와 사망한 노모가 함께 탔었던 사고차량. 제주 서부경찰서 제공

제주 해안 절벽으로 차량이 추락해 80대 동승 노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한 40대 아들이 존속살인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4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해안절벽 아래로 승용차 1대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80대 여성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승용차를 운전한 A씨는 B씨의 아들로 사고 직후 자력으로 탈출한 뒤 펜션으로 올라가 구조를 요청했다.

A씨는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져 제주시 내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CCTV에는 A씨 소유의 아우디 차량이 펜션 주차장에 10여분간 정차해 있다 급가속을 하며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추락방지용 방호벽을 들이받고 바다로 떨어지는 장면이 찍혔다. 이에 경찰은 단순 차량 사고가 아닌 고의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고가 단순 차량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 형사과로 사건을 이관해 A씨에 대한 혐의점을 조사해왔다.

B씨에 대한 부검 과정에서는 사고 전 폭행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A씨가 치매를 앓고 있던 어머니 B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