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제한만 6→8명…자영업자 "효과 없다"

입력 2022-03-18 16:43:51 수정 2022-03-18 20:20:22

중대본, 내달 3일까지 영업시간 밤 11시 유지…확진자 급증 의료 대응 체계 부담

18일 오후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
18일 오후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 '8명까지 식사 가능하다'는 변경된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사적모임을 최대 8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새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방안. 연합뉴스
새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방안. 연합뉴스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확대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대로 오후 11시까지 유지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21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역이나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8명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다. 영업시간은 변화가 없다. 감염 위험에 따라 분류한 1·2·3그룹과 기타 시설 모두 오후 11시까지다.

1그룹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이다.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4종이 포함된다. 3그룹 및 기타 시설은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영화관·공연장 등이 해당한다.

행사·집회는 최대 299명 규모로 가능하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이 필수다.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열 수 있다.

권 1차장은 "지난 2주간의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8인·12시' 등 인원과 시간을 모두 늘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40만명 대로 치솟은 가운데 새 거리두기 방안이 나오자 자영업자와 의료계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자영업자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확진자 급증과 의료계 부담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