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최경환 가석방…"박 전 대통령 찾아뵙고 인사 드릴 것"

입력 2022-03-17 10:50:08 수정 2022-03-17 21:07:11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 형기의 약 80%를 채우고 가석방된 최경환 전 의원이 17일 오전 경기도 안양교도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 형기의 약 80%를 채우고 가석방된 최경환 전 의원이 17일 오전 경기도 안양교도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67)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최 전 의원을 석방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쯤 백발에 노타이 정장 차림으로 정문으로 걸어나와 지지자들을 향해 "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 특별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죠, 그런데 지금은 병원부터 가야겠다"고 답했다.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를 비롯해 지지자들이 150명이 최 전 의원의 출소를 마중했다.

지지자들은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라는 글이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며 "최경환"을 연호했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8년 6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구속수감된 2018년 1월 기준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요건을 채웠다.

최 전 부총리는 앞선 3·1절 기념 1차 가석방 심사에서는 보류 결정을 받아 출소가 무산되기도 했다.

한편,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