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브로커에 41억 뇌물' 혐의 DGB 김태오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2-03-11 12:17:55 수정 2022-03-11 19:20:30

상업은행 허가 목적 부동산 매매대금 부풀려 현지 공무원에 뇌물 준 혐의
내달 27일 2차 공판서 검찰 기소요지 및 증인심문 등 진행 예정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1일 오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김윤기 기자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1일 오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김윤기 기자

캄보디아 현지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국제뇌물방지법 및 특가법상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DGB금융지주 김태오 회장이 11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이던 B씨, 글로벌 사업부장 C씨 및 캄보디아 현지 은행 부행장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캄보디아 현지 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 350만달러(41억여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해 5월 로비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현지 은행이 매입하려는 캄보디아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부풀려 로비 자금 중 300만 달러를 부동산 매매 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꾸며 브로커에게 지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도 받는 중이다.

11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이들 피고인 4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기소요지를 진술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내달 27일 있을 2차 공판에서 기소요지 및 피고인 진술을 함께 듣기로 했다. 법정이 협소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이 몰리고 오전 재판 종료 시간이 임박한 사정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

이날 김태오 회장을 비롯해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B씨, 글로벌사업부장 C씨 등 3명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캄보디아 현지 은행 부행장이던 D씨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사실을 인정하며 법리적 검토 이외에는 추가로 진술할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지법·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