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만 했다" 주장에 피해자 법정에서 진술 필요성…2차 피해 우려

에이즈에 걸린 채 자신의 8살 난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매일신문 2월 4일 보도)가 2차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11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성폭력특례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친딸(당시 8세)을 위협해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친딸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것은 맞지만 직접적인 성폭행은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4일 있었던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디테일'에 있어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A씨의 변호인 측은 A씨의의 딸이 조사자의 유도성 질문에 대답한 측면이 있으며 나이, 지적능력 등을 감안했을 때 진술이 사실관계와 일치할 수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성폭행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향후 A씨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할 경우 2차 피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성범죄의 법정진술 대신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게 한 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A씨에 대한 3차 공판은 내달 2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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