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공개한 혐의로 A씨 등 3명의 유권자들을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기표소 안에서 원하는 후보자에게 기표한 뒤 본인의 휴대전화로 투표 용지를 촬영,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 혹은 특정 후보자 지지단체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려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투표지 촬영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사이버 상 위반행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정한 투표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