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서 투표용지 사진 찍어 올린 유권자 3명 '고발'

입력 2022-03-08 16:50:20 수정 2022-03-08 21:18:05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공개한 혐의로 A씨 등 3명의 유권자들을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기표소 안에서 원하는 후보자에게 기표한 뒤 본인의 휴대전화로 투표 용지를 촬영,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 혹은 특정 후보자 지지단체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려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투표지 촬영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사이버 상 위반행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정한 투표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