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에 뒤늦게 변호사 시험 도전… 질병이 발목 잡아
법원 "헌재가 변호사시험법 '합헌' 판단, 원고 패소 부득이"
암, 뇌경색 등 중증 질환으로 마지막 변호사 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생이 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로스쿨 학위 취득 5년 이내에 5차례만 응시할 수 있게 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 아닌 이상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다.
서울행정법원 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로스쿨 졸업생인 50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변호사 시험에서 네 차례 연속 불합격했다. A씨는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던 지난해 평소 앓던 천식을 치료하러 병원에 갔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돼 시험 응시를 포기했다. 직장암과 뇌경색 등 건강이 A씨의 발목을 잡았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다섯 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유일한 예외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례뿐이다. A씨는 더 이상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병역의무 이행 외에 추가로 어떤 예외도 부여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고,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2016년, 2018년, 2020년 등 여러차례 변호사 시험 자격 기간과 횟수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헌법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들어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장암·뇌경색·천식 등을 앓으며 시험 준비를 해온 사정이 매우 딱하고 공감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비교적 최근까지 헌재의 견해가 위와 같이 완강하므로 예외를 두는 데 엄격한 법률 조항 자체가 합헌인 이상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둔다"고 했다.
A씨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