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사태 관련 할당관세 적용 확대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2017년 1월 이후 5년 만이다.
이어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는 할당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을 추진한다.
우선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 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각각 10만t, 6만t으로 확대한다.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활당(TRQ) 물량을 1천675t으로 1천500t 증량하고, 칩용감자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제땅콩 TRQ 물량 증량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 의존도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점검해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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